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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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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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제(22일) 서울에서는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살펴봤어요.

소식 들었어. 정말 심각하더라.

최근에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꽤 예전부터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 학부모 ‘갑질’: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일을 지켜본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 등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고.  

  • 악의적인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양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탓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 학생들의 교권 침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 행동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작년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모든 민원과 피해를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교권을 침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아예 안 열려는 학교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학교도 함께 책임져야 해: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드는 등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 이 기회에 법 고쳐야 해: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는 쭉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서둘러 법을 고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교권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고요: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졌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인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뽑힌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그런 거야: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교사의 칭찬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는 등 학생 생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 때문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넣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일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교육청도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고.

  • 학생 인권과 교권을 따로 보면 안 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닌 만큼, 두 권리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교권 침해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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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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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권이 같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 쪽이 낮아질까요? 이번에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의 핸드폰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데 과연 그게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다른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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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니
예지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반의어가 아닙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인권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비해 비중 있게 보호를 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점, 명확히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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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뉴닉
롤리뉴닉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네요 초등6학년이면 어느정도 경력이 되시는 분이 맡아야 하는데 학교내의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지난번 학폭으로 문제된 지인의 중학교2학년 학급에도 담임이 이제 겨우 몇개월 안된 신임교사셨어요 물론 경력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큰아이들 반의 담임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반담임을 보면 신참 교사님들이 많더군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배정을 하셔야 할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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