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1단계 😷

지난 토요일(7일)부터 전국에 NEW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됐어요(천안·아산은 1.5단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잘게 쪼개진 만큼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다고. 

 

어떻게 쪼갰어 ✂️? 

이제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나눠요(사진).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 지역마다 단계 올리는 기준을 다르게 했어요.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려면 🔼: 수도권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상권은 30명 이상, 제주나 강원도는 10명 이상 나와야 해요. 2.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계를 정할 수 있는데, 바꾸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면 돼요. 

 

지금도 1단계였는데? 

같은 1단계지만빡빡해졌는데요. 일상 속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 마스크 꼭 쓰기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써야 해요. 영화관·공연장에서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를 쓴 채 관람하고, 카페와 식당에서도 먹고 마실 때 빼곤 써야 해요.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에서도 필수예요. 
  • 출입명부 잘 쓰기 📲: 45평 넘는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클럽, 노래방 등 9곳)에서는 무조건 QR코드*를 찍어야 해요. 일반관리시설(결혼식장, 학원, 헬스장 등 14곳)은 손글씨로라도 꼭 써야 하고요. 

만약 방역수칙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고.

*QR코드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어요. 

 

+ 단계를 더 쪼갠 이유는 뭐야?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계는 늘리고, 줄일 건 줄여보겠다는 것. 

  1. 차이는 줄이고: 3단계는 단계마다 방역 강도 차이가 커 단계가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고, 지역마다 다른 확진자 수도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보완했어요. 
  2. 피해도 줄이고: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덜 입게 하자는 건데요. 1.5단계로 올라가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계속 영업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에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건 2단계부터 가능해요.
#사회#코로나19#보건의료#보건복지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