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1단계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1단계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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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7일)부터 전국에 NEW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됐어요(천안·아산은 1.5단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잘게 쪼개진 만큼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다고.
어떻게 쪼갰어 ✂️?
이제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나눠요(사진).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 지역마다 단계 올리는 기준을 다르게 했어요.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려면 🔼: 수도권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상권은 30명 이상, 제주나 강원도는 10명 이상 나와야 해요. 2.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계를 정할 수 있는데, 바꾸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면 돼요.
지금도 1단계였는데?
같은 1단계지만 더 빡빡해졌는데요. 일상 속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 마스크 꼭 쓰기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써야 해요. 영화관·공연장에서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를 쓴 채 관람하고, 카페와 식당에서도 먹고 마실 때 빼곤 써야 해요.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에서도 필수예요.
- 출입명부 잘 쓰기 📲: 45평 넘는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클럽, 노래방 등 9곳)에서는 무조건 QR코드*를 찍어야 해요. 일반관리시설(결혼식장, 학원, 헬스장 등 14곳)은 손글씨로라도 꼭 써야 하고요.
만약 방역수칙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고.
*QR코드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