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통과 후, 이제 고3도 투표해요 🙋

 

우리나라 북치기 박치기 시끄럽던 선거법이 결국 통과됐어요. 통과 과정에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일단 내년 총선 룰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내년 선거, 뭐가 달라지는 거야?
1. 투표 연령이 내려가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내년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이로써 추가로 선거권을 얻게 되는 국민은 약 53만 명 이상.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존 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비율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26%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실제 가져간 총 의석 수는 12%). 자신의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못 가져간 정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준연동형 비례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 적용하기로 했어요.
*국회의원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렇군! 근데 화난 사람도 있다던데...
바로 자유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면 한국당은 원래 가져갔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정당에 뺏길 수 있어요. 내 의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국당, 얼굴에 점 하나만 콕 찍고 ‘비례한국당(제2의 한국당,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이 특징)’을 내겠다고 하는 중이죠. 그런데 2가지 점에서 논란이에요:

1. 투표용지, 어디까지 내려가니: 한국당처럼 다른 당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당이 너무 많아져서 유권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34개인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정당만 16개에 달하고요. (하지만 선거에서 3% 이상 표를 얻어야 비례 의석을 받으므로, 실제로 혼란까지는 안 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2.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mp3: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실제 의석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작은 정당에 비례의석을 더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가져가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없죠.

선거법은 그렇다 치고, 국회 또 싸우던데? ⚔️
맞아요. 민주당은 소수 정당들과 힘을 합쳐(4+1협의체) 한국당과의 1차전(선거법)을 끝냈지만 다가오는 2차전(공수처법)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공수처법은 4+1협의체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만-약 협의체 안에서 19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치열한 설득이 예상되는 공수처법 표결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 그선거법 외에도 함께 통과된 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대체복무법: 작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올해 안까지 만들라고 주문했어요. 국회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통과가 미뤄졌고요. 내년 초 징병 셧다운 사태가 올뻔했지만, 한국당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철회하면서 무사히 통과! 외에도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도 통과됐고요.

#정치#국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청소년#2020 총선#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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