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싸운 의원들, 검찰이 수사합니다
몇 달 전부터 경찰은 109명의 국회의원을 조사 중. 4월 말, 서로 때리고, 회의실 못 들어가게 막고(사진), 다른 의원 감금했던(사진) 한 사건 때문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였죠.
- 4월 말 상황, 퀵한 설명 부탁해: 당시 여야 4당이 4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a.k.a.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약 1/3이(109명) 수사 대상이에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다들 호출됐지만 말 들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3명뿐이라 수사가 길어졌죠. 🙅 경찰서 안 간다고 가장 버티던 한국당 의원 59명을 두고,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간 게 아닐까 추측하는 중.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요. 국회의원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자리를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봤을 때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수사 속도가 좀 붙을 듯.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여야 4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하반기 국회의 모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 국회의원들 계속 수사 안 받으면 체포 영장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 국회 중이라 불체포 특권* 이 생겨, 바로 체포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현행범 제외). 다만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체포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을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막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었어요(사진)
✔️폭행 혐의: 회의실을 막은 한국당 의원과, 들어가려는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를 점거하고, 팩스 기기를 고장 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