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싸운 의원들, 검찰이 수사합니다


몇 달 전부터 경찰은 109명의 국회의원을 조사 중. 4월 말, 서로 때리고, 회의실 못 들어가게 막고(사진), 다른 의원 감금했던(사진) 한 사건 때문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였죠.

  • 4월 말 상황, 퀵한 설명 부탁해: 당시 여야 4당이 4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a.k.a.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약 1/3이(109명) 수사 대상이에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다들 호출됐지만 말 들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3명뿐이라 수사가 길어졌죠. 🙅 경찰서 안 간다고 가장 버티던 한국당 의원 59명을 두고,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간 게 아닐까 추측하는 중.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요. 국회의원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자리를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봤을 때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수사 속도가 좀 붙을 듯.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여야 4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하반기 국회의 모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국회의원들 계속 수사 안 받으면 체포 영장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 국회 중이라 불체포 특권* 이 생겨, 바로 체포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현행범 제외). 다만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체포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을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막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었어요(사진)
✔️폭행 혐의: 회의실을 막은 한국당 의원과, 들어가려는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를 점거하고, 팩스 기기를 고장 냈어요.

#정치#국회#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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