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었죠. 지난 목요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 대법원: 블랙리스트 만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14개 혐의 중 12개는 유죄, 2개는 좀 더 살펴봐야겠음!


직권남용죄가 뭔데?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어진 범위보다 많이 사용해 (1) 다른 사람에게 안 해도 될 일을 시키거나 (2)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야 직권남용죄. 2심에서는 (1)+(2) 더해서 14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생각이 좀 달랐던 대법원: “블랙리스트 만든 것 자체는 (2)처럼 예술인들의 권리를 빼앗은 게 맞는데... 아래 직원들한테 블랙리스트 뽑으라고 시킨 건 (1)을 적용해도 되나?”

맞는 것...같... 아닌가?(자신 없음)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끼리, 지시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 속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업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원래 해야 했던 일인지, 안 해도 됐던 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1)과 관련된 혐의 2개를 다시 재판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 그래서 영향받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직권남용죄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미뤄졌다고.

#정치#청와대#법원#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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