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 투기 의혹과 농지법의 허점🌳

최근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둔 것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하잖아요. 이들이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이고,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들였다는 점도 밝혀졌는데요. 그러면서 농지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개념 설명부터 해줄 수 있어?

그럼요! 

  • 농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논밭. 농사를 짓는(=경작) 목적으로 이용하는 땅을 말해요.

  • 농지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과 농업용 시설이 세워진 땅 등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정말X100 농사지을 사람만 사야 해요. 돈만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자신의 농지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것(=소작)도 불법이고요(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만 허용).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걸 어려운 말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에서도(=헌법 121조) 보장해요.

 

헌법까지? 농지, 아무나 못 사겠구나

원칙만 보면 그래요. 농지는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자원인데, ‘땅’은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엄격한 원칙 뒤에는 예외조항이 16개나 있어요 🥔🍠. 전문가들은 이런 예외조항이 투기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해요.

 

어떤 예외조항이 있는데?

  • 나무로 바꿔도 OK 🌳: 농지에는 벼나 배추 같은 것만 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년생식물’도 심어도 돼요(예: 소나무). LH 직원들은 이 조항을 파고들어, 벼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버드나무 묘목을 심어뒀고요. 그럼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여요. 묘목을 심으면 정부한테 넘길 때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예: 신도시).

  • 하는 척도 괜찮아 👻: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는 땅을 팔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때 ‘나 농사짓고 있어!’ 하고 증명하면 좀 더 나중에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가끔 호미질 하는 척만 해도 된다’는 등의 허점이 있어요.

  • 주말농장 농부 🏡: 1000㎡(=약 300평)보다 작은 농지는 도시에 살아도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가 줄면서 허용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소규모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LH 직원들이 활용한 대표적 예외조항이에요.

이 외에도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최대 1만㎡의 농지를 가질 수 있어요. 

 

농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있기는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허위로 얻었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틈새가 있어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아리송하다고. 그래서 LH 직원들이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공공주택특별법),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부패방지법) 밝혀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LH에서 하던 업무와 투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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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LH 직원들이 첫 ‘가짜 농부’는 아니에요. 2019년, 국회의원 99명(전체 국회의원 중 약 3분의 1)이 농지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는 실태가 보도된 적 있거든요. 농지의 주인이 공직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농사짓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불법으로 소작을 준 사람도 있었다고. 일부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개발을 공약한 곳과 가까워 땅값이 뛰기도 했고요 🤔.

#정치#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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