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 달 전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줄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5월 22일 이 특별법이 국회 1차 문턱을 넘었는데요. 새로 생길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어요.

법 만들었던 거 아니었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줄 법을 만들자'까지는 OK 했었어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그 집을 살 우선권을 주고 집 사는 걸 돕는다.', '피해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서 피해자에게 싼값에 빌려준다.'에도 OK 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 vs.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견이 계속 갈려서, 4번이나 회의를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제(5월 22일) 합의에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는데?

지원 기준은

일단 앞으로 2년 동안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나(깡통전세도 포함) 보증금 기준을(5억 원까지 확대) 원래 계획보다 늘렸어요. 피해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냐면

정부·여당은 '집주인에게 못 돌려받은 보증금을 나라가 대신 돌려줄 수는 없다' vs. 야당은 '공공기관이 경매·공매로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자'로 부딪혔었는데요. 결국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진 않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대신 피해자가 살던 집을 사들일 경우 경매·공매 비용을 70%까지 대주기로 했어요.

보증금 얼마까지 돌려주냐면

‘보증금 얼마까지는 우선순위로 돌려줘’ 정해놓은 걸 최우선변제라고 하는데요. 정부·여당은 이 기준 금액을 늘릴 수 없다 vs. 야당은 늘리자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최우선변제금을 늘리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 밖에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때문에 대출 연체금을 내거나,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고요.

특별법은 5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바로 시행될 거로 보여요.

그럼 피해자 돕기에 충분한 건가?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 피해자 기준에 구멍 있어: 예를 들어 이중 계약 사기, 입주 전 사기 등의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법의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

  • 결국 보증금은 못 돌려받아: 결국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내놓은 최우선변제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빚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이미지 출처: ⓒNK Lee/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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