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가짜뉴스 가만두면 가만 안 둔다!


며칠 전, 싱가포르 양치기가 블로그에 공유한 뉴스: 늑대가 나타났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게시글이 삭제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저께부터 ‘가짜뉴스 방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

🐺 배경이 나타났다!
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에 허위사실이 들어간 뉴스가 올라왔을 때, 정부가 각 회사에 삭제를 명령하거나 정정 보도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고소를 하고요(벌금 최대 8억 7000만 원).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시행한 이유: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어서, 허위사실이 많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한다는 것. 안보, 공정선거,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을 해치는 경우에 명령을 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하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요. 정부는 명령을 내린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 180개 나라 중 151위(한국은 41위).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정부가 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를 떠나도록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감옥에서 최대 21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세계#아시아태평양#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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