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4 최저임금 전망과 쟁점

뉴니커, 첫 알바하고 받은 최저임금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5580원? 6030원? 최저임금은 ‘일하면 시간당 이 돈 이상은 받아야 해’ 하고 매년 딱 정하는 거라 얘기 나올 때마다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5월 2일에 열렸어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 될 거래?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라, 4% 정도만 올라도 1만 원이 돼요.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는 거야?’ 하고 관심이 쏠리는데요.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 노동자 측 “물가 오른 만큼 쭉쭉” 📈: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1만 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해요. 물가도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고, 노동자 간 월급 차이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한선을 끌어올리자는 것.

  • 기업 측 “경기 안 좋으니 동결” 🧊: 기업 쪽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직원 월급을 많이 줘야 해서 사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는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의견이 이렇게 맞서는데 어떻게 정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이 합의하고, 안 되면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해 정하는데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너무 먼 노동자 vs. 기업 사이 🤼: 노동자·기업은 물가나 고용률 같은 지금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서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내놔요.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금액도 다르고, 서로 물러서지도 않아 지금껏 합의를 이룬 건 36번 중 7번뿐이라고.

  • 공익위원안 최선이야? 🤔: 합의가 잘 안 되면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다 보니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얼마...?

합의가 쉽지 않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올릴래?’ 말고도 얘기할 게 많기 때문:

  •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하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상황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 생계비 수준 고려해 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처럼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만 따져선 실제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킬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 최저임금 못 받은 적 있나요?

최저임금을 주는 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불법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나라야, 나 이런 부당한 일 겪었는데 봐줘”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근로 시간, 받은 임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돼요.

#노동#생활경제#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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