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무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이향직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강제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을 잊지 말아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이 댓글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는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뭔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장애인, 고아들을 수용한다며 3000명을 불법 감금한 사건이에요. 이중에는 일반 시민과 아이들까지 있었고요. 복지원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에요. 그러다 1987년에 35명이 집단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당시 검찰은 원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억울하겠는데?
맞아요. 생존자들은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이향직 씨 같은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억울함을 알려왔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요. 2014년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법안(과거사법)’을 처음 발의했지만, 당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기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미루다 폐기됐어요. 그러다 작년에 진 의원이 법안을 바꿔 다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 조사단의 구성이 맘에 안 든다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어요. 일부 생존자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국회#인권#장애인#어린이#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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