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4번째 재판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총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어... 이 판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전 이미 2심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잘못된 게 몇몇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다시 살펴보라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a.k.a. 파기환송심).

  • 대법원:  고등법원! 뇌물 수수 혐의랑 그 외 다른 혐의를 한 번에 묶어서 같이 형량 선고했었더라? 공직자는 뇌물죄는 따로 분리해서 형량을 선고해야 해. 그리고 일부는 무죄 판단했던데, 이거 유죄 같으니 다시 가져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런데 형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작년 2심 선고(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27억 원)보다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형량이 왜 줄어든 거야?

대법원이 지적했던 걸 대부분 받아들이긴 했는데, 다시 살피다 보니 작년 2심에서 유죄라고 본 게 무죄였다고.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 중 강요죄.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 만드는 데 돈을 내라고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은 ‘그 정도 협박은 없었다’고 본 거예요. 올해 초 최서원(전 이름은 최순실) 씨도 같은 혐의에 대해 같은 루트로* 무죄를 받았었으니, 그걸 반영해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 2심-대법원-파기환송심-형 최종 확정


박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 내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a.k.a. 재상고) 하지 않으면, 형량은 이대로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길고 긴 재판 끝에, 박 전 대통령은 만 87세에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사회#법원#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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