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웹사이트의 대표가 법정에 섰어요.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중에서도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청법’이라고도 불려요. 2011년에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물에 들어가도 처벌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스러워! vs. 그래도 아동·청소년 보호가 우선이야!
누가 누가 청소년일까?
1심 판결에서는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가상의 만화 캐릭터를 몇몇 특징(교복을 입은 것,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1월 6일,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린 모습을 한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분명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영상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