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법원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


[속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뉴니커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를 수 있어..
대법원이 “수당 그거, 계산하는 법이 좀 이상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뭔지부터 설명해 줘!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면 받는 수당인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평소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일한 셈 쳐줘요. (근로기준법).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쳐주다 보니 (급여)/(근로시간)=시간급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함정 🕳.


그게 뭐 어때서? 
서류상으로 1시간 일하고 얼마 받는지에 따라, 각종 수당의 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 다니는 고슴이가 10시간(기본 근무 8시간+추가 근무 2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때 시간당 1만 원 같지만, 서류상으로는 10만 원 받고 11시간 일한 게 돼서 시간당 9090원을 받게 되는 것. 시간당 받는 금액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낮아져 결과적으로 더 받는 줄 알았지만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대법원: “이거 계산할 때, 일한 시간 1.5배 하지 말자! 그래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원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하는 건데, 지금 계산법은 별로 보호 못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비슷한 재판이 열리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 나도 다음 달에 기대해볼 수 있나? 
회사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건 직접 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회사랑 n 시간 연장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같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조업 종사자 등의 야근 수당에는 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아요. 

+ 회사: 지금 나... 떨고 있니? 🥶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돈)’을 중요하게 여겨요. 통상임금에 따라 초과수당을 얼마나 받을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회사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천차만별. 실제로 2017년, 한 재판 -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던 기아차(회사) vs.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노조) - 에서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아차는 4200억 원을 더 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판결도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몇몇 회사는 계산기 들고 준비 중이라고. 

#사회#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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