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감시할까요? 바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예요. 특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면 목에 힘 꽉 주고 따질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회사들이 경영 똑바로 하는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
잠깐만... 국민연금이 큰손이라고?
맞아요.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노후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돈을 불려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줘요.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낸 돈을 굴리는 만큼 투자하는 규모도 엄청난데요(약 924조 원)💰. 삼성전자·네이버·현대자동차 등 웬만한 대기업들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10% 넘게 갖고 있을 정도라고. 국민연금이 5%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만 270개가 넘고요. 그동안 국민연금은 여러 기업의 대주주로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대표소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주주대표소송? 그게 뭔데?
회사의 결정이나 잘못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모든 주주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식을 일정 기준 넘게(상장회사는 0.01%)가지고 있는 주주만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나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LG화학 물적분할 등으로 주가가 떨어져 피해 본 소액주주들이 늘어나자,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기업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국민연금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럼 좋은 거 아냐?
국민연금은 그렇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반발해요.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