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리: 180석의 의미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4·15총선 정리: 180석의 의미

4·15총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이 나왔어요.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압승해 ‘공룡 여당’이라고 불리고 있죠.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해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 반면, 일부 사람들은 야당의 견제가 힘들어지지 않겠냐며 민주당 독주를 우려하기도 하고요.
'180석'으로 뭘 할 수 있길래?
예전에는 ‘4+1협의체’처럼 다른 정당의 도움이 있어야, 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인사를 임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헌법 바꾸는 것만 빼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도움 없이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만큼 의석이 생긴 거예요.
✅ 원하는 법안 모두 통과 가능: 대부분의 법은 참석자의 반 이상, 즉 150표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또 18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웬만한 법안은 모두 통과시킬 수 있어요.
✅ 필리버스터 정지 가능: 의석을 많이 가진 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벌여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년 공수처·선거법 처리할 때 쓰였는데요,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토론도 멈출 수 있다고.
✅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임명 가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주요 인사의 임명에 필요한 수는 150명. 이제 야당이 반대해도 웬만한 사람은 다 임명할 수 있어요. 또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등 분야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18개 중 12개의 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예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