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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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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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되면서 며칠 전부터 시끌시끌하잖아요. 지난 10일 인권위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해!”라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난 10일 인권위는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통과시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

  •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해!” 🛡️: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증인 신문의 절차가 부당하다”며 방어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 “대통령은 약자” vs. “대통령은 권력자” ⁉️: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충상 위원은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가 약자라는 건 말도 안 돼!” 하는 반박이 이어지며 논의가 격해졌는데요. 4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이 안건을 논의에 부치려고 하다가 “내란에 동조하는 거야!” 하는 거센 반발에 밀려 두 차례 무산됐는데요.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표적인 논란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왜 그런 거야?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인데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의 독립성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인권위원들이 보수 vs. 진보로 쪼개져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요. 이에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인권위가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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