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전세 사기 피하는 법 공개!" 🏠

혹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뉴니커 🏠? 전월세로 집을 빌릴 때는 그 증거로 목돈(=보증금)을 맡겨 놓잖아요. 요즘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부쩍 늘어서(예: 전세 사기), 나라가 법을 손보기로 했어요.

엥?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원래는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빌린 집에 집주인이 갚거나 내야 할 돈이 줄줄이 딸려 있다면? 집주인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줘요. 만약 내 순서가 뒤쪽이라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예를 들어: 내가 이사하기 전에 1️⃣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저당권 설정) 2️⃣ 나보다 먼저 이사 온 다른 집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3️⃣ 집주인이 밀린 세금(=체납 국세) 등이 있다면? 집주인은 1️⃣ 2️⃣ 3️⃣ 을 다 털고 나서 내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제 돈 없어요~”라며 내 보증금은 다 안 돌려주는 것.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전월세에 관한 규칙을 정해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꾸는 건데요.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2가지가 바뀌어요.


#1 내 보증금 앞에 줄 서있는 거, 딱 말해!

  • 뭐가 문제였어?: 그동안은 2️⃣ 선순위 보증금이나 3️⃣ 체납 국세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볼 순 있었는데, 안 알려주면 끝이었어요. “안 낸 세금 없어요?” 물어보기 눈치도 보였고요.

  • 어떻게 바꿨어?: 세입자가 물어보면 집주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납 국세는 없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딱 정했어요. 이러면 집 구하러 다닐 때 선순위 보증금·체납 국세가 너무 많은 집은 미리 거를 수 있어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

#2 내 보증금 앞에 새로운 빚 새치기, 안 돼!

  • 뭐가 문제였어?: 보증금 돌려받는 번호표 받으려면 “저 이사했어요!”라는 뜻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전입신고의 힘(=대항력)이 신고하고 하루 지나서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서 빚을 왕창 땡기곤 했어요. 이러면 내 보증금은 이 빚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요.

  • 어떻게 바꿨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는 집주인이 새로 빚을 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게 했어요. 이를 어기면 세입자한테 손해 본 돈을 물어주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깰 수 있게 했고요. 이러면 내 보증금 우선순위에 집주인이 진 빚이 새치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내년(2023년) 초는 돼야 바뀐 법이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한 시름 놓으려나?

그렇긴 하지만, 완전 안심할 순 없어요. 보증금 떼먹힐 구석을 아예 딱 막아 놓거나, 집주인이 하면 안 될 행동을 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위험하니까 세입자가 먼저 알아서 신경쓰세요!’ 하는 수준이라는 것.

집 구하기, 역시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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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은 집 고르는 법부터 보증금 100% 지키는 법까지, 실전 가이드가 필요한 뉴니커

  • 오늘 뉴닉 읽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저당권 설정? 부동산 용어에 괜히 겁먹은 뉴니커

  • 세입자 권리, 청년 주거 정책, 쏙쏙 챙겨서 알뜰살뜰한 독립 생활하고 싶은 뉴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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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던 부동산 기본기

#경제#부동산#생활경제#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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