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회사 운영 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주목!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도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살짝 열렸어요 🛣️. ‘노동이사제’가 그제(11일) 국회를 통과한 것.

노동이사제? 어떤 건데?

기업에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이끄는 곳이 바로 이사회, 여기 멤버들을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노동이사제는 앞으로 이사회 멤버에 회사의 노동자 대표 1명을 꼭 넣어야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누구나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요.

이런 제도,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노동자가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 있고, 이재명·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말하면서 힘을 받아 국회까지 통과하게 된 거에요.

오,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려나?

노동자의 입장이 회사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가 안 좋은 편인데요(세계경제포럼 노사협력 부분에서 141개국 중 130위). 이 제도를 통해 이사회와 노동자의 의사소통이 잘 돼서 노사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덕에 노동계는 크게 반기고 있어요.

나쁜 점은 없어?

기업 측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요. 기업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대화 당사자가 많아지면서 의사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회계 지식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노동자 대표에게 새로 가르치는 비용이 든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민간 기업은 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 비슷한 제도는 없었나?

노동이사제의 엄마, 아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2개만 살펴보면:  

  • 노조추천이사제: 노동자가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 노동이사제라면,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 근로자이사제: 노동이사제랑 똑같은 제도에요. 다만 이번처럼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고요, 서울·부산·수원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제도예요.

#국회#노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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