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예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론중재법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인데요 ⚖️.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또 전 세계 여러 언론 단체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나오네. 왜 나온 거더라?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최근 4~5년간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에 맞춰 언론중재법안 내용도 계속해서 바뀌어왔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 언론 자유가 최고지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201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왔어요. 

  • 왜 우리만 공격하지? 🤔: 2018~2019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 언론개혁 해야 돼 🔥: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됐을 때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만 퍼진다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퍼뜨려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러다 올해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쓰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왜 비판받는 거야?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듯이 허위 보도와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구제할 방법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2가지 문제점이 또 지적됐어요. 

 

1. 유튜브는 빠졌다 📺: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유튜브·소셜미디어 가짜뉴스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른 법안으로 다룰 거라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가짜뉴스 잡겠다고 나섰지만 진짜뉴스만 잡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2. 열람차단 청구권 🚫: 지금은 정정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람차단은 누군가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맞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도, 해당 기사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권력자나 대기업이 후속 취재와 보도를 막기 위해 이 권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럴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지키기 어렵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요

  • 예를 들면: 국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태블릿PC 보도도 최서원(최순실) 씨가 ‘이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차단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보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 거야?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지켜봐야 해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고,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해외 언론기관도 강하게 우려했고요. 국내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멈추고 같이 모여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

+ 미국에는 이런 법 있다던데? 🇺🇸

민주당은 미국 등 영미법 나라에서는 언론에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법이 있다는 걸 근거로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법안과 같은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에요. 언론사의 팩트체크 소개해요. 관련 기사: SBS한국일보CBS 노컷뉴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론중재법,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①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②

 

#정치#국회#미디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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