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얼마 전 의정부 한 병원의 간호사가 직장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생겼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뭐더라?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말해요. 커피 심부름, 강제 회식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 뭔지,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했는데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일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 세상에 알려진 후, 비슷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19년 1월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밝혀진 것만 해도 18명에 달한다고. 여전히 매달 수백 명이 괴롭힘 당한다고 신고하고 있고요.

 

작년 7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뉴스1

작년 7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뉴스1

 

법도 있는데 왜 계속되는 거야?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 한계가 꼽혀요:

  • 예방은 못 한다 🚫: 지금 있는 법은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방법(예방 교육 등)은 딱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 가해자 처벌 부족하다 😟: 법에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만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 사각지대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는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괴롭힘 사건의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구나...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어떡해?

직장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 압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각 지역별 고용노동청 확인은 여기).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힘에 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국번없이 1522-9000)로 상담할 수 있어요. 노무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시 근무자가 30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한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1년에 최대 7번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장갑질119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 만들어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오픈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해요. 150명이 넘는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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