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최고금리 논쟁: 줄일까 올릴까

요즘 금리가 팍팍 오르면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인 대출금리도 확 올랐잖아요. “대출금리 여기서 더 오르면, 이자 감당 못 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대출금리가 올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지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거든요.

대출금리도 ‘케바케’라는 거야?

맞아요. 특히 어떤 곳에서 돈을 빌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흔히 우리가 돈을 빌리는 곳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 제1금융권 🏦: 흔히 말하는 ‘은행’이 여기 해당해요. 시중은행(예: 신한은행), 인터넷전문은행(예: 토스뱅크), 특수은행(예: IBK기업은행) 등이 있어요. 튼튼한 만큼 ‘돈 잘 갚을 것 같아!’ 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은 편이에요.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등이 모두 여기 해당해요. 상호저축은행(예: OK저축은행)도 여기 들어가고요. 제1금융권에 비해 덜 깐깐하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대출금리는 그보다 조금 높아요. 

  • 제3금융권 💰: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사금융이에요.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고요. ‘대부업’, ‘사채’ 하면 ‘불법 아니야?’ 생각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3금융권이라 해도 법을 지키고 있어요. 

  • 불법 사금융 💸: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대출’인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고 심하게 협박하는 건 물론이고,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대출금리, 여기까지! ⛔’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대출금리에 선이 있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가장 높은 금리인 ‘법정최고금리’인데요. 이자를 잔뜩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2002년에 처음 정했을 때는 66%였는데, 조금씩 낮춰서 2021년에는 20%까지 낮아졌고요. “돈 빌려줄 테니까 25%로 이자 쳐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낮을수록 좋겠네?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법정최고금리를 너무 낮추면 금융권은 오히려 대출 창구를 꽁꽁 걸어 잠그거든요. 왜냐하면:

  • 비싸게 가져오는데: 금융권도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빌려줄 거잖아요. 요즘은 금리가 하도 올라서, 이때 드는 금리(=조달금리)도 함께 올랐어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3금융권의 조달금리는 8%가 넘는다고. 

  • 비싸게 못 팔아: 그런데 법정최고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수수료나 연체율 등을 감안하면 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 구해 오는 비용은 늘었는데,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그만큼 높일 수 없으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 있어요. 법정최고금리가 너무 낮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는데요. 각각 얘기 살펴보면:

  • “다시 올리자 📈”: 현실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올려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만큼은 막자고 말해요. 이에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올리거나, 기준금리가 오르는 만큼 올릴 수 있게 하자고 했고요. 

  • “더 낮추자 📉”: 지금도 법정최고금리가 높다고 보고, 이를 더 낮추자고 해요.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거라는 것. 국회에는 이를 10%대로 낮추자는 법도 나와 있어요.

#경제#금융#생활경제#금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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