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가능한 대학 및 기숙사 비용현금 지불

작성자 악마는똥을원한다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가능한 대학 및 기숙사 비용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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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p 대폭 성장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은 수도권에서도 20% 수준에 불과했다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한 대학조회


홍익대·한양대·국민대·경희대·포스텍 등
카드사와 가맹 계약도 안 돼···현금만 가능
대학의 80%, 기숙사 비용
카드로 안 받아.

등록금 카드 납부 안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 상위 30위 안에 드는 홍익대와 한양대, 국민대, 경희대, 포스텍(포항공대)은 카드로 받은 등록금이 ‘0’원이다. 이 외에도 경기대와 계명대, 고신대, 광운대, 단국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배재대, 부산외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세종대, 숭실대, 수원대, 아주대, 영남대, 용인대, 울산대, 인제대, 인하대, 전주교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호서대 등은 등록금을 카드로 수납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다. 카드사와 수납 제휴를 맺고도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대학도 4곳 있었다.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300만~6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카드로 분납하거나 가불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금 분할 납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카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13곳은 카드를 안 받는 것은 물론 현금 분할 납부도 거절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허용하지 않은 대학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대학 기숙사 252곳 중 대학 202곳(82.2%)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받았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0곳(19.8%)뿐이었다.

특히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불’로만 받는 대학은 154곳(61.1%)에 달했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79.8%로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2022년에는 124곳 중 97곳이 현금만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곳이 더 늘어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토지 가격과 금리가 오르며 대학교 보유 재산의 가치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는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도 완화됐다. 총 운영비에 대한 확보율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바뀌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확보 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었다.

대학이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의 상승폭은 낮아졌다. 사립대 법인이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2년(19.7%)보다 2.4%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기본재산 상승분에 비하면 소폭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실체인 학교가 등록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많아진 셈이다.

2023년 기준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 82개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1개)과 동일했지만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81개)보다 46.9%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인원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23.0%)부터 2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