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 총정리 -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작성자 베스황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 총정리 -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안내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단독가구는 일반재산 7억 7,400만원, 금융재산 6억 5,9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11억 5,740만원, 10억 4,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33,480원에서 334,810원까지, 부부가구는 66,960원에서 535,6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합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만 65세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금융거래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제한 대상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월 502,210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18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변경신고 의무사항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상태 변동, 가구원 수 변경, 이사, 통장계좌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령연금은 매년 기준이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