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대립의 개념이 아닌데…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와 교권의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봐야 해요 이런 쪽에선 유교사상이 너무 깊게 박혀있어서 갑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안 되나봐요 이분법적인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