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라는 제목만 보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조례 내용을 하나 하나 진지하게 읽어보면 부모로서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방어용 방패를 준 것이 아니라 공격용 칼을 쥐어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