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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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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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Reuters/Kim Hong-Ji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계엄법(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고요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 여당, “뉴스 보고 알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차량이 국회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에요. ⓒ뉴스1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곧바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폭력·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제13조)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실탄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구색만 갖춰’ 열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제77조 4항)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Matrix Images via Reuters/Lee Kitae

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이처럼 헌법·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상식적이지 않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 대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명태균 씨 관련 수사,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충격요법’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고 본 것.

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됐다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어요. ⓒNurPhoto via Reuters/Chris Jung

“탄핵은 불가피한 수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탄핵소추안 전문). 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의 빌미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 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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