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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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23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됐어요. 그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한 무장 계엄군과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0시 47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어요.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도 덧붙였고요.

다만 헌법 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자세한 절차는 정해놓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해요.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국회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혼란이 벌어졌고요.

하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일단 빠져나왔다고. 다만 아직 비상계엄 해제가 공식 발표된 건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한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군과 경찰을 향해서는 본연의 자리에 신속하게 복귀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이어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어요. 

by. 에디터 반 🌙,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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