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법의 처리
작성자 세법꼬맹이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법의 처리

세법꼬맹이
@cta_zhhyeon•읽음 56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1. 원칙
2. 예외
(1)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의사항>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평가손실을 반드시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의 손비로 계상하는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