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작성자 세법꼬맹이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세법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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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념 및 취지


2. 설정대상 법인


3. 손금산입시기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을 지급받는 법인


4. 손금산입금액


5. 손금산입요건 (의무사용)


6. 익금산입시기 (환입)

(1) 일반 환입 : 감가상각시 /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2) 일시 환입 : 다음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산입

단, 합병 분할의 경우 상대방 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제외


7. 보험차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1단계> 소실된 자산의 유보잔액 추인

<2단계>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손금산입 (-유보)

<3단계> 감가상각시부인계산

<4단계>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환입) :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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