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
작성자 세법꼬맹이
결손금 이월공제

세법꼬맹이
@cta_zhhyeon•읽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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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2020.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 해당 금액을 공제 하는 일.
2. 당기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2020.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면서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서 다음 사유로 소멸된것은 제외한 금액.
3. 법인별 공제금액
(1) 중소기업과 다음의 법인 : 공제가능한 결손금 전액
(2) 위 외의 내국법인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범위에서 공제
-> min( 당기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각사업연도소득금액*80%)
(3)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범위에서 공제
4. 추계 시
추계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증빙 멸실되어 불가피하게 추계시에는 공제 허용
5. 사유별로 적용가능한 이월결손금
(1) 발생연도 제한없는 이월결손금
(2) 15년 이내분 이월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