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해손실 세액공제
작성자 세법꼬맹이
재해손해손실 세액공제

세법꼬맹이
@cta_zhhyeon•읽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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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요건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 이상이 상실한 경우
2. 재해상실 비율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되, 장부의 소실 분실로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으로 계산된다.
※주의사항 :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토지는 제외한다. 타인소유의 자산으로 법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는것은 포함.
3.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min((1),(2))
(1) ①+②
① 재해발생일 현재 미부과&미납 법인세 (가산세 포함) X 상실비율
② 재해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의한 감면 공제세액 + 가산세) X 상실비율
(2) 한도 : 상실된 자산가액
※ 대상가산세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가산세등.
단,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 미열거된 가산세는 제외
4. 절차
다음기한내에 재해손살세액 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 : 그 신고기한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