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작성자 세법꼬맹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법꼬맹이
@cta_zhhyeon•읽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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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적용 요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행위 당시를 기준)
2) 그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킬 것
-> 나 (법인)의 손해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2) 취지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한 조세회피행위 방지 (공평과세 실현)
(3) 효과 : 소득금액만 재계산하며, 거래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가 부인되는것은 아니다.
2.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시가)
(1) 일반적인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주식 출자지분 및 가상자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2) 위 외의 자산
<1순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의 고시가액,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