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참혹한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참혹한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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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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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학대를 받아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인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재조명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해 10월 13일, 한 응급실에 아이가 실려 왔는데요.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지고, 왼쪽 팔이 탈골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고,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어요.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어요.

왜 미리 막지 못한 거야...?

사실 이미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매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사건을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사건을 잘 살피지 못한 것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다고:

  • 평가 시스템이 약했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인할 때, 아이의 의사를 묻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어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점수가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 입양 후 관리가 아쉬웠어: 아이가 입양된 후 입양기관은 해당 가정에 연 2회 방문 조사를 포함해 총 4회 조사를 하는데요. 부모가 거절하면 강제로 방문할 권리가 없어,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 공무원 수가 모자라: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수는 매우 적어 사건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요. 서울시에는 각 구에 평균 2.4명이 있고, 다른 지자체엔 전담 공무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래?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체계를 싹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부도 긴급 대책을 여럿 내놓았는데요.

  • 신고 의무자 확대하고: 아동 학대를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의사, 교사 등)에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입양 이후엔 더 챙기고: 입양 후 가정 방문 조사를 1년에 2회에서 6회로 늘렸어요. 입양 전, 입양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했고요.

  • 공무원 수는 늘리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충하기로 했어요(총 664명).

이외에도 1년 안에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땐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돼요. 현재 아이의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현재 각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방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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