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 진짜 그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아동학대, 이제 진짜 그만

요 며칠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기사 제목만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법 조항? 어떤 건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징계권*.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건데요.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조항은 ‘법으로 따졌을 때, 체벌이 폭력이다 vs. 교육이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체벌은 교육’이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단골 변명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때린 게 아니라 징계한 건데요? 징계권은 민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
저 조항 그냥 삭제해버리면 안 되나?
법무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제 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이를 두고 오래된 찬반 논의가 있어요 🧐.
- 징계권, 없애자: 1958년에 만들어진 옛날 법이 아동학대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잖아. 삭제하자! 그리고 아이는 양육, 훈육, 처벌 등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야!
- 그래도 없애는 건 좀: 징계권은 그대로 두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처벌만 더 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답변을 한 사람의 75% 정도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해요.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게, 아이에 대한 친권자의 훈육 자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정부는 작년 5월에도 징계권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쏘아 올린 공을 21대 국회가 어떻게 이어갈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의미의 훈육은 이미 법률로 마련되어 있는 것.